내가 살고있는 지역에 무료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각 지자체에서 가입해서 운영중인 시민안전 보험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이 자연재해나 붕괴, 강도상해,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피해를 각 지자체가 100%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아 피해보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알고계시면 좋은 시민안전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각 시·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나이, 성별, 직업과 상관없이 해당 지역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이 가능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내가 사는 지역의 보장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afekorea.go.kr 에 접속, 정책보험(풍수해보험) > 시민안전보험에 들어가시면 내가 살고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지역에 따라 보장항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나 성폭력, 농기계, 화상, 가스사고 등 보장항목이 없는 품목도 있기때문에 상세하게 확인하기실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상사례
사고사례 첫번째
부산 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2020년 2월 8일 근을 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갑자기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상해후유장애 1인 150만원 보험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사고사례 두번째
부산 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2020년 7월 16일 부산 사하구 인근해상에서 실족사로 인한 익사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익사사망 1인 1,000만원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 1) 타지역에서 가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지역 무료보험인 시민안전보험 보상을 받나요?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 사고발생 시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사망에 대해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 732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무료보험입니다. 알고있으면 도움되는 깨알 정보이니 한번쯤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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