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5억아파트 주택담보대출1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개선안 15억 아파트 허용 12월 1일부터 잠정시행 예정인 규제지역 개정안을 보면 규제지역 내 지역이나 주택 등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고 단일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이전 시가 12억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해 주택담보 대출을 허용합니다. 또한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 우대가 가능해 집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지역 주요 개선 내용 3가지 1. 규제지역 내 지역별, 주택 가격별 차등화된 LTV를 완화합니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및 1 주택자(2년 이내 처분) : 비규제지역은 70%, 규제지역은 20%~50% 적용합니다.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나 1주택자(2년이내 처분)는 LTV를 50%로 단일화합니다... 2022.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