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세개정1 증여세 개정내용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내년부터 증여세 부분이 크게 2가지로 바뀝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와 증여 시 취득세에 관한 부분이 개정됩니다. 취득세는 개정후 공시 가격에서 변경되며 이월과세는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됩니다. 개정 전 내용으로 알고 있다가 세금 부분이 확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 1세대 1 주택자는 3억 원 미만 3.5%, 3억 원 이상일 경우 3.5%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3억 원 이상일 경우 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 금액과 상관없이 3.5% 적용됩니다. 단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증여할 경우 대출이나 보증금은 유상 취특세율(1 주택 기준 1%~3%.. 2022.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