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적금만기1개월1 적금 만기 6개월에 1개월로 바뀐다 시중 은행의 적금 만기 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는 1995년 이후 27년간 그대로였던 규정을 지난 6일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예고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적금 최단 만기일을 1개월로 완화하겠다는 규정으로 최근 달라지고 있는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개정안은 내년 4월 1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금 만기 개정 한국은행 입장 적금 만기 최단 1개월 완화는 규제 수단이 아니며 은행이나 금융 소비자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6개월 정도 적금이 너무 기다란 의견이 많아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30을 대변하는 MZ세대의 높은 가입률 최근 2030 청년 세대에서 예적금은 짧은 만기 상품의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03.. 2022.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