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다음 달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CU, GS25 등 주요 편의점은 비닐봉지 발주를 중지하였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대형 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이미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 한 마트 앞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 장바구니 사용에 동참해 달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편의점 혼란예상이 예상됩니다.
아직은 발주해 놓은 재고분을 사용하고 있지만 조만간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와 점주 등 현장에서 불편을 호소할 것으로 보이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편의점 본사는 남은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책을 안내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1월 24일 시행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일회용 종이 법,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고 경기장 등에서 일회용 니닐 응원봉 등도 급지 됩니다.
이에 편의점 업계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대체할 대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종이봉투나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 장바구니 사용도 권유할 계획이며 부직포 다회용 봉투 등도 판매하지만 수요가 많을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유통, 외식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형마트,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의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였고 2020년에는 대형마트 박스포장대에서 제공하는 끈 테이프 사용도 금지하였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종량제 봉투 판매나 장바구니 유상 대여 등으로 일회용 봉투를 대체했고 개인 장바구니 사용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 도면 시행 초기에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형 유통업체 특성상 장바구니 사용이 불편하게 느껴지며 종이봉투나 종량제 봉투 구매 역시 가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비닐봉지 무상제공 금지 시행 초기에도 소비자들의 불평,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편의점 업계는 이번 달 말부터 제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 안내나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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