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13월의 월급인 세테크(세금+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절세전략을 잘 세워 목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돈을 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난달 말부터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월~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10월~12월 예상사용금액, 지난 연말정산 내용 등을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크게 분리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로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대상이 늘어나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없애주는 제도로 소득에 상관없이 조건만 같다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소득의 25%를 넘게 사용해야 합니다. 초과금액의 공제율은 항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이 40%,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로 적용됩니다. 아직 총 소득의 25%를 넘는 초과금액이 많지 않다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게 유리하고 소비가 많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 등을 쓰는 게 좋습니다.
남은 한달간 자동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공제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7월~12월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버스와 지하철, KTX, SRT 등이 포함되지만 택시요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많은 금액을 사용해도 무작정 공제혜택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 공제혜택은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7000만 원이 초과하면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절세혜택의 경우 소득공제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금액을 누가 공제받는지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양가족 기준은 만 20세 이하 자녀와 만 60세 이상 부모를 말합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부양가족 1명당 최대 15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을 줄여 고소득자가 공제를 받아야 세금 감소폭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양가족을 등록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상대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자세한 공제금액을 알아보려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의해야 할점은 부양가족에 부모님을 등록할 경우 부모의 소득기준 100만 원은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이 됩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나 연금수령, 부동산 매각 차익 등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를 모르고 부양가족에 등록하면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많이 사용했다면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3%가 넘으면 넘는 금액만큼 15%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1억 원리면 30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그 이상 금액부터 15%를 깎아주기 때문에 급여가 높을수록 의료비 공제를 받기 힘듭니다.
만약 목돈이 있다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상품을 이용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급여와 나이에 따라 다르며 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올해 안에 가입해 한 번에 목돈을 넣어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카드 공제액을 다 채워 추가로 받을 혜택이 없는 분들이나 노후대비를 준비 중인 직장인에게 유리합니다.
월세세입자는 최대 9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85㎡ 이하 또는 3억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 대상으로 총 연봉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 납입금 중에서 240만 원까지 40%인 96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도 요건에 따라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30 청년 근로자라면 올해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통해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청년 근로자의 공제항목을 션별 하고 내외부 자료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안내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대생략 증여 세율과 합산기간 단축혜택 (0) | 2022.11.22 |
---|---|
이자 연 4%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 출시 (0) | 2022.11.22 |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자 계산해보기 (0) | 2022.11.19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개선안 15억 아파트 허용 (0) | 2022.11.16 |
적금 만기 6개월에 1개월로 바뀐다 (0) | 2022.1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