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세대가 은퇴하고 상속 계획을 세우면서 세대생략 상속이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조부모가 미성년자의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배경에는 절세 부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언제든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정을 통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것과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은 동일하게 10년에 5000만 원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10년 이내 조부모가 또는 부모로부터 증여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을 적용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대생략 증여 5년 이내로 합산기간 단축 혜택
하지만 새대생략 증여대 증여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30%(증여 대상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금액이 20억 원이 넘을 경우 40% 적용)의 할증 세율을 적용하여 일반 증여와는 다르게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의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합산되므로 합산 기간 단축 혜택이 있습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배제하고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세대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세대생략 상속은 선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조부모 생전에 세대를 생략한 유증을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피상속(조부모)인 유증 없이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한 경우 피상속(조부모)에서 자녀, 자녀에서 손자녀에게 상속한 것으로 간주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가됩니다. 세대생략 상속 시에도 세대생략 증여와 같은 할증 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증이란 유언하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자기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유언을 말합니다.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공제에서 전액 배제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상속공제 감소와 상속세율 할증이 적용되어 더 늘어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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