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잠정시행 예정인 규제지역 개정안을 보면 규제지역 내 지역이나 주택 등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고 단일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이전 시가 12억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해 주택담보 대출을 허용합니다. 또한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 우대가 가능해 집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지역 주요 개선 내용 3가지
1. 규제지역 내 지역별, 주택 가격별 차등화된 LTV를 완화합니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및 1 주택자(2년 이내 처분) : 비규제지역은 70%, 규제지역은 20%~50% 적용합니다.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나 1주택자(2년이내 처분)는 LTV를 50%로 단일화합니다.(다주택자는 현행 유지)
2.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합니다.
현행)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나 1 주택자(2년 이내 처분)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혀용 됩니다.(LTV 50% 적용)
3.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혜택이 확대됩니다.
현행)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4억 원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로 적용합니다.
- 서민 실수요자 : 부부합산 9천만 원 이하, 규제지역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조정 지구의 경우 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선)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하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LTV 우대폭을 20%로 단일화합니다.(LTV 최대 70% 허용)
-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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