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의 적금 만기 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는 1995년 이후 27년간 그대로였던 규정을 지난 6일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예고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적금 최단 만기일을 1개월로 완화하겠다는 규정으로 최근 달라지고 있는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개정안은 내년 4월 1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금 만기 개정 한국은행 입장
적금 만기 최단 1개월 완화는 규제 수단이 아니며 은행이나 금융 소비자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6개월 정도 적금이 너무 기다란 의견이 많아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30을 대변하는 MZ세대의 높은 가입률
최근 2030 청년 세대에서 예적금은 짧은 만기 상품의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030을 대변하는 MZ세대는 재테크에 관심이 높고 단기적 상품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는 조사자료에 근거해 각 은행들은 MZ세대를 겨냥한 상품들을 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기반으로 청년 세대를 주 고객으로 하는 카카오 뱅크의 경우 26주 적금을 출시해 누적 가입계좌 수 1340 만좌를 기록하였습니다. 토스 뱅크의 키워봐요 적금은 납입과 동시에 동물이 성정하는 상품으로 지난 6월 출시해 3일 만에 10 만좌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시중은행의 반응
현재 시중은행 관계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이며 현재 수요에 맞게 바꾸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이 1개월로 개정되면 각 은행의 마케팅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적금의 여러 장점을 활용해 은행마다 아이디어를 부여해 이벤트 상품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의 반응
현재 소비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6개월 적금도 길어서 파킹 통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적금 만기가 1개월 만기로 바뀐다면 다시 적금을 생각해보겠다는 반응이며 여행이나 쇼핑 자금을 모으기 위해 단기적 적금상품을 이용하겠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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