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소득세 2023년 시행 유예될까
금융, 정책

금융투자 소득세 2023년 시행 유예될까

by keri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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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유예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20년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릴경우 20%, 3억원 초과 시 25%의 소득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내년 1월 시행을 놓고 2년 더 유예하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예상규모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 대상자만 15만명정도 추정하고 있으며 세금은 1조 5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현재 정치권 입장

금융투자 소득세를 원안대로 추진하던 야당도 현재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투자자의 보호장치가 먼저 선행되고 제도 보완 등의 추가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이란?

원금손실의 가능성이있는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이자, 배당 등의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및 퇴직 소득과는 별도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의 범위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상장, 비상장, 국외주식)

2.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채, 국공채, CD 등)

3.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행하는 소득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

1. 적격 집합투자기구(펀드)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2. 집합투자증권(펀드)의 매매, 환매 등으로 발생한 소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

1.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ELW 등)으로 부터의 이익

2.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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