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시 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세대 1 주택은 다주택자에 비해 취득세율이 낮지만 취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규제지역의 경우 다주택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1세대 1 주택자는 규제지역 구분 없이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취득금액에 따라 세율구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매매시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6억 이하의 주택 취득
취득금액이 6억원 이하이면 1%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2. 6억 초과 ~ 9억 이하의 주택 취득
취득금액이 6억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면 1% ~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금액이 6억이 넘으면 150만 원당 0.01 세율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억 74만 원 이하 1%, 6억 75만 원 ~ 6억 224만 원 1.01%, 6억 225만 원 ~ 6억 374만 원 1.02%로 총 200개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전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 3% 단일 세율이었지만 이구간이 실거래 매매가 집중되어 있어 다운계약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이 구간을 더 세분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 9억 초과 주택 취득
취득금액이 9억원 초과면 3%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판단기준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 분리해 따로 살아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미혼의 30세 미만의 자녀가 월 195만 원(22년 기준)의 40%가 넘는 소득이 있다면 별대 세대로 판단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소득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부모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신고기간
신고기간은 일반적인 매매와 증여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일 경우 취득일이 속하고 있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기간 안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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