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렌터카 영업제한 풀리는 규제 개선 방안
금융, 정책

카셰어링·렌터카 영업제한 풀리는 규제 개선 방안

by keri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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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추진해 총 29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중 내년 상반기부터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을 반납한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생활에 필요한 보험이나 신용카드의 규제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카셰어링 전용주차장
카셰어링 전용주차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힌 카셰어링·렌터카 영업구역 제한 개선 방안은 이동 후 반납한 지역에서 15일 이내의 영업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구체적인 영업 허용 범위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시 빌린 곳에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규제개선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쏘카 등 카셰어링 업체에서 빌린 차를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편도 반납이 시행되면 탁송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진행 중에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자를 모집할 때 제공하는 보험이나 신용카드사의 혜택도 늘어납니다. 보험사고 발생을 줄여주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익제공 금액 상한을 3만원에서 20만 원까지 제공됩니다.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경제적 이익 상한도 상향됩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회원을 받을 경우 100%까지 연회비 이익을 제공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10%로 제한돼있습니다.

 

이외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제공 의무 3년 연장,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자격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관광·레저 분야 사업자들의 재창업 규제 개선, 수소가스터빈발전업 정부 지원 대상 포함 등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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