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반지하 주택에서 지상으로 이사하면 가구에 매달 2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합니다. 지난 폭우로 반지하 가구 침수 패해가 커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28일부터 반지하 특정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서류는 서울 주거 포털(housing.seoul.go.kr) 내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원대상 기준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또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미만,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에 해당합니다
예시) 8월 9일 이전 서울에 있는 반지하에 살다가 8월에 10일 지상층으로 이주했다면 신청시점인 12월부터 2년간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월 8일에 이사를 했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지급 제외대상
2022년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지하 바우처와 기타바우처 중복지급 여부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 바우처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아동 특정바우처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20만 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 원을 합해 매월 24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주지원을 위해 기존 소득 자산 요건을 완화해 일반 바우처의 경우 3인 가구 기준 가구당 월소득 251만 원이지만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가구당 월소득 641만 원 이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의 경우 독립해 반지하에 1인 가구로 살고 있으면 소득기준 적용합니다.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 시 궁금한 내용 정리
1. 서울시 반지하 거주중이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거주 입증(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명서)이 가능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서울시에 거주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지원 대사이 아닙니다.
3.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조사가 가능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4.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수령하고 있으면 주택바우처 지급은 중지되고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지급이 종료되면 다시 주택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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