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여세 부분이 크게 2가지로 바뀝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와 증여 시 취득세에 관한 부분이 개정됩니다.
취득세는 개정후 공시 가격에서 변경되며 이월과세는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됩니다. 개정 전 내용으로 알고 있다가 세금 부분이 확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
1세대 1 주택자는 3억 원 미만 3.5%, 3억 원 이상일 경우 3.5%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3억 원 이상일 경우 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
금액과 상관없이 3.5% 적용됩니다.
단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증여할 경우 대출이나 보증금은 유상 취특세율(1 주택 기준 1%~3%)을 적용하고 증여 부분만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는 증여를 통해 배후자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했을 경우 증여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행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배후자의 경우 6억원,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 2천만원, 손자 5천만원, 친족의 경우 천만 원까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1억원이하 10%, 5억 원 이하20%, 10억 원 이하30%, 30억 원 이하40%, 30억 원 초과의 경우 50%를 적용합니다.
예시. 1) 6억 원의 부동산을 배후자에게 증여할 경우, 배우자 공제한도 6억원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2) 10억 원의 부동산을 배후자에게 증여할 경우, 10억원 중 6억원을 공제받아 남은 4억원은 증여세율 20% 구간에 해당합니다. 4억원 * 20% = 8천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제하면 증여세는 7천만원이 나옵니다.
2023년 개정되는 취득세 내용
취득세 부담이 증가
현재 취득세 과세표준을 공시 가격 기준으로 하지만 2023년부터는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 매매 사례 가액 중 하나인 시가 정액으로 과세표준이 바뀌게 됩니다. 즉 공시 가격이 아닌 기준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세율이 올라갑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변경
현재는 배후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고 5년 이내 주택매매를 할 경우 증여 전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2023년부터는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즉 10년 이내에 주택매매를 하면 최초 주택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통장 금리인상 1.8%에서 0.3%인상 (0) | 2022.11.08 |
---|---|
청약통장 이자율인상 국토재정부 협의중 (0) | 2022.11.07 |
보일러 난방비 절약방법하는 10가지 방법 (0) | 2022.11.03 |
고금리 6개월 예금 적금 상품은 없을까? (0) | 2022.10.30 |
고금리 특판상품 10% 정기적금 챙겨보자 (0) | 2022.10.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