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1 농지연금으로 매달 월급처럼 받자 올해 농지연금 제도가 11년이 넘어가고 있으며 해마다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연금 가입자수는 2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2022년 농지연금 제도가 개정되어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촌에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몰라 가입자수도 떨어지며 농가주택의 경우 가격이 낮아 농지연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제도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가입조건 : 만 65에서 2022년 개정되어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가입가능합니다. ✓ 상품유형 및 지급방식 : 종신형의 경우 생.. 2022.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